[카테고리:] [강제추행] 유형별 사례

[강제추행] 유형별 사례

음주성추행 – 회식·술자리 장난 가장형

목차 1. 이 유형은 왜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해 형사사건이 되는가 회식 자리에서는 말투가 가벼워지고, 술이 들어가면서 평소보다 신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그 분위기를 이유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거나 특정 부위를 치는 행동까지 “장난”으로 포장할 때 생깁니다. 음주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실무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는 보통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때린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갑자기 몸을 […]

음주성추행 – 길거리·대중교통 기습 접촉형

목차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음주성추행이라는 말은 실무상 자주 쓰이지만, 법률에 따로 정해진 죄명은 아닙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갑자기 엉덩이, 허리,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진 사건은 보통 “술에 취해 균형을 잃었다”, “사람이 많아서 닿았다”, “기억이 안 난다”는 해명이 나옵니다.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큰 폭행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길거리형과 대중교통형은 적용 법리가 […]

엉덩이성추행 – 좁은 공간에서 우연한 접촉을 주장하는 유형

좁은 공간에서 우연한 접촉을 주장하는 유형 목차 1. 이 유형은 “닿았는지”보다 “어떻게 닿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실제로 몸이 닿을 수 있습니다.엘리베이터, 복도, 술집 테이블 사이, 출입문 앞, 지하철 승강장처럼 사람 간 거리가 가까운 장소에서는 우연한 접촉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엉덩이성추행 사건에서 문제는 단순히 “닿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수사기관은 손이나 몸이 자연스럽게 스친 것인지, 아니면 엉덩이를 향해 의식적으로 접촉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좁은 공간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과 실제 판단 포인트 이 유형에서 피의자 측 주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좁아서 어쩔 수 없었다”, […]

엉덩이성추행 – 회식·술자리에서 장난처럼 만진 유형

회식·술자리에서 장난처럼 만진 유형 목차 1. “장난이었다”는 말이 왜 위험한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풀리고 술이 들어가면, 평소보다 말과 행동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문제는 그 흐려진 분위기를 이유로 타인의 엉덩이를 치거나 만지는 행동까지 가볍게 여기는 순간입니다. 엉덩이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보통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문제 되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술자리 사건에서는 “분위기상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자주 나옵니다.하지만 법원이 보는 핵심은 그 말을 붙인 의도가 아니라, 접촉 부위·방식·피해자 반응·당시 관계입니다. 대법원도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2. 엉덩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번지는 […]

집행유예중강제추행 – 보호관찰·수강명령 중 강제추행한 유형

보호관찰·수강명령 중 강제추행한 유형 목차 1. 이 유형은 “새 사건”과 “기존 명령 위반”이 같이 보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는 중에 다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사건은 단순히 “강제추행 한 건”으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번 접촉 장면뿐 아니라, 이미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교육을 받고 있었는데도 왜 다시 성범죄 의심 상황이 생겼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자체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2. 보호관찰·수강명령 중 재범이 위험한 이유 이 집행유예중강제추행 유형에서 가장 불리한 이미지는 […]

엉덩이성추행 –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기습추행형

길을 걷다가, 또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가해자가 멈춰 서서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과 달리,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나가면서 만지는 기습추행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가다 스쳤을 뿐”이라거나 “사람이 많아서 부딪힌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으며, 단순히 “지나가다 스쳤다”는 말만으로는 무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엉덩이성추행 글은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유형의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우발적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목차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의 전형적인 기습추행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

집행유예중강제추행 – 다른 범죄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한 유형

다른 범죄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한 유형 목차 1. 동종 전과가 아니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이 유형은 앞서 본 동종 성범죄 집행유예 중 재범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이전 사건이 사기, 폭행, 음주운전, 마약, 공무집행방해, 절도처럼 성범죄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사건은 아닙니다.법원 입장에서는 “성범죄를 반복했다”는 문제는 약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고의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점 자체가 이미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따라서 다른 범죄 집행유예 중이라도, 이번 강제추행 사건이 징역형 실형으로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문제까지 함께 터질 수 있습니다. 2. 이 유형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날짜 […]

집행유예중강제추행 – 동종 성범죄 집행유예 중 다시 강제추행한 유형

동종 성범죄 집행유예 중 다시 강제추행한 유형 목차 1. 이 사건은 ‘강제추행 한 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다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사건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번 접촉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사건에서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았는데도 왜 다시 성범죄 의심 상황이 생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초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우발적이었다”, “술자리 실수였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말이 훨씬 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자체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그런데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면 문제는 이번 […]

기습추행- 장난·친근감 표현처럼 접근해 추행한 유형

장난·친근감 표현처럼 접근해 추행한 유형 목차 1. 이 유형이 애매하게 보이는 이유 이 기습추행 유형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달려드는 사건과 다릅니다.처음에는 농담, 친근감, 분위기 전환, 호감 표현처럼 시작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위를 만졌다면 기습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문제 되고, 현행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장난처럼 시작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바뀌는 지점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한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

기습추행- 대화 중 갑자기 신체접촉을 하는 유형

대화 중 갑자기 신체접촉을 하는 유형은 어떻게 판단될까 목차 1. 대화 중 기습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 기습추행은 모르는 사람을 지나가며 만지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도,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허리나 허벅지 부위를 만지거나, 가까이 다가와 입맞춤을 시도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이때 핵심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접촉을 예상하거나 동의한 상황이었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기습추행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