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숙소·고시원·원룸 등에 침입한 유형 목차 1. 이 유형은 왜 ‘집’이 아니어도 무겁게 보이는가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나 주택에 몰래 들어간 장면을 떠올립니다.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모텔, 숙소,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처럼 일시적이거나 독립된 생활공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등기상 주택인지가 아닙니다.피해자가 그 공간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수 있는 공간인지가 핵심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도 포함합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이 두 범죄가 결합된 구조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모텔 객실, 고시원 방, 원룸 현관 안쪽, 숙박시설 객실도 사건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강제추행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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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유형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유형 목차 1. 이 유형의 핵심은 “알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비밀번호는 원래 알고 있었다”, “전에도 들어간 적이 있다”, “출입방법을 예전에 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닙니다.핵심은 사건 당일에도 그 비밀번호나 출입방법을 이용해 들어갈 현재의 허락이 있었는지입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통제된 공간에 들어가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사건 구조 이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로 침입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을 따거나 창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번호나 출입방법을 […]
주거침입강제추행 –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추행한 유형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추행한 유형 목차 1. 이 유형은 왜 처음부터 무겁게 보이는가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추행했다는 유형은 단순한 신체접촉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 들어갔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거침입, 둘째는 강제추행입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이 결합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일부 조항은 위헌 […]
주거침입강제추행 원래 비밀번호 알았는데도 유죄인가요?
Q 1. 원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면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아닙니다.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출입 허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보다 그날 그 시간에 그 비밀번호를 사용해 들어갈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라도, 현재 출입을 허락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2. 예전에 연인 사이였고 자주 드나들던 집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주거침입강제추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연인 사이였거나 자주 방문했던 사정은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이미 관계가 끝났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거나,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는 의사를 보인 상황이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행위가 상대방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양형 기준
먼저 봐야 할 것은 “죄명”이 아니라 적용 법조입니다 목차 1.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을 볼 때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이름만 보면 단순히 “주거에 침입해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볼 때는 먼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보는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각각 보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을 그대로 전제하면 형량 출발점이 매우 높아지지만, 현재는 해당 조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부분에 위헌 결정 문제가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과 위헌 결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법문상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
주거침입강제추행 항소 전략
1심 결과를 뒤집거나 형을 낮추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 목차 1. 항소는 “다시 한 번 봐주세요”가 아닙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하니 다시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입니다.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주거침입 부분, 강제추행 부분,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 양형 문제를 분리해서 항소이유를 잡아야 합니다. 2. 첫 번째 전략: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기간부터 지키기 항소 전략의 시작은 내용보다 기한입니다.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
주거침입강제추행 구공판 후 대응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수사 대응’이 아니라 ‘공판 전략’으로 바뀝니다 목차 1. 구공판 후 단계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이 구공판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약식처분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건의 중심은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부터는 “조사 때 잘 말하면 되겠지”라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어떻게 다툴지, 어떤 증거에 동의할지, 어떤 증인을 신청할지, 양형자료를 어떻게 낼지가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적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공판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소장을 받아 공소사실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읽는 것입니다. 2. 공소장을 받으면 가장 […]
주거침입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대응가이드
경찰 기록이 넘어간 뒤, 무엇을 다시 봐야 할까 목차 1. 송치 후 단계의 의미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을 보고 그대로 기소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다 말했다”가 아니라, 검사가 기록을 어떤 구조로 읽을지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는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문구가 남아 있지만, 그중 주거침입 + 강제추행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대법원도 해당 부분은 […]
주거침입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 대응가이드
조사실에서는 “억울합니다”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목차 1. 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주거침입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인성이 아니라 그날 어디까지 들어갔고,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행동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구조상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거침입, 둘째는 강제추행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문제 되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각각 질문으로 나뉘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 진술의 순서: 출입부터, 접촉은 그다음 조사실에서는 사건을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하면 진술이 […]
주거침입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단계 대응가이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진술의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경찰조사 전 단계는 “첫 진술 설계”의 시간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에 들어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과 오해를 풀면 되겠지”라는 단계가 아니라, 첫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은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 출입행위와 형법상 강제추행이 결합된 형태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도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추행을 했는지”만 준비하면 부족합니다.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 그 출입이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
